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모든 정보

2024년 용인특례시에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안내

용인시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신청 기간, 지원 내용과 금액, 그리고 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신청 기간 및 대상

📅 신청 기간: 2024년 1월 29일(월)부터 2월 29일(목)까지

신청 대상:
-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위 신청 기간 내에 해당하는 주택 단지의 관리주체나 주민대표는 해당 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작은 노력, 하지만 꼭 필요한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과 금액

용인시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도로,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담장의 철거 및 통행시설 설치
  • 주차장 바닥, 지붕·옥상, 외벽, 노후 승강기 등

💰 지원 금액: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세대수별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 규모 지원 한도액
20세대 미만 1,000만원
300세대 미만 3,000만원
300~500세대 4,500만원
500~1000세대 6,000만원
1000세대 이상 7,500만원

※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 건축허가)의 경우 총공사비의 90% 이내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청서 및 안내문 다운로드: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작성합니다.
  3. 제출: 작성된 신청서는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 접수처: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별관 1층 미팅룸 또는 주택과

신청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참석자 서명날인 포함)
  3. ※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전체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서
  4. 사업계획서
  5. 공사 설계도서 (배치도 또는 평면도 등)
  6. 사진대장 (공사 대상 시설물 사진)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인)
  8. 평가 증빙자료

신청 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 031-324-2402, 2388로, 다세대·연립주택은 ☎ 031-324-3283, 240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용인시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

👉지금 신청하기

🔗 같이보면 좋은 정보글!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