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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1년 연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필수 가이드
안녕하세요! 도호 세무회계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임대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가 2025년까지 1년 연장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임대사업자에게도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그 인하된 금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 연장 배경
원래 이 제도는 2024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임대사업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제 대상 및 요건
임대사업자 요건
-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
-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세액탈루 등의 부정과소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 사업자등록을 한 자
소상공인 기준
- 음식업: 매출액 10억 이하
- 도소매업: 매출액 50억 이하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미만)
공제 적용 방법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5월) 또는 법인세(3월) 신고 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공제세액 = 종합소득세 + 임대료 인하액
- 임대료 인하액 = (갱신 계약에 따른 임대료 - 인하 합의에 따른 임대료)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홈페이지
제출서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설명 |
---|---|
과세표준신고서 |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서 |
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60호의25서식 |
인하 직전 계약서 | 임대료 인하 전 계약서 |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 확약서, 약정서 등 |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 | 임대료 지급 관련 서류 |
임차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방법
확인서는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 ‘세액공제용・대환대출용 확인서 발급시스템’ (sbiz.or.kr)에서 신청 가능
방문 발급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 위임장 첨부 시 대리 신청 가능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신분증만으로 발급 가능
결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소상공인과 임대사업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연장을 통해 더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상담센터(126번 > 6번)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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